반응형 이혼후아이만나는법1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이혼하면 아이를 더 이상 못 보는 건가요?”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면접교섭권(면접권)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의 의미, 신청 방법, 제한 사유, 실제 사례까지 2025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면접교섭권이란?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자녀를 직접 만나거나전화, 편지, 영상통화 등으로 교류할 수 있으며헌법과 민법에 의해 보장된 자녀와 비양육자 모두의 권리📌 민법 제837조의2: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절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구분면접교섭대상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법적 권리 보장조부모·형제자매특별.. 2025.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