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아이를 더 이상 못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비양육 부모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면접교섭권(면접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의 의미, 신청 방법, 제한 사유, 실제 사례까지 2025년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 전화, 편지, 영상통화 등으로 교류할 수 있으며
- 헌법과 민법에 의해 보장된 자녀와 비양육자 모두의 권리
📌 민법 제837조의2: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절한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 이혼 후 면접교섭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나요?
구분 | 면접교섭대상자 |
양육자가 아닌 부모 | 법적 권리 보장 |
조부모·형제자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 허가 시 가능 |
친권이 없는 부모 | 가능 (양육권과 별개) |
✅ 면접교섭권 설정 방법
1. 협의이혼 시
- 부모가 양육계획서 작성 시
면접교섭 일정, 방법, 기간 등을 합의해 명시 가능
2. 재판이혼 시
-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
📌 예시:
- 격주 주말 1박 2일
- 매주 수요일 2시간
- 여름방학 1주일 등
✅ 면접교섭권 제한 가능한 경우는?
면접교섭권은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해치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한사유 | 예시 |
아동학대 이력 | 상습 폭력, 방임, 정서적 학대 등 |
유해 환경 제공 | 알코올 중독, 마약, 도박 등 |
자녀의 강한 거부 | 충분히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가 만남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사는 일정 부분 반영되나,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법원이 자녀에게 더 해롭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은 어디서 하나요?
A. 양육자 및 비양육자의 합의에 따라 집, 카페, 중간지점, 면접센터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분쟁 시 법원이 장소를 지정하기도 합니다.
Q.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면접교섭 불이행 시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또는 ‘간접강제’ 신청 가능 (불이행 1회당 일정 금액 지급 명령 등)
👨⚖️ 실제 사례 요약
- 사례 1: 아빠가 매주 토요일 4시간씩 면접교섭권 행사 중
→ 엄마가 지속적 방해 → 법원이 1회당 10만 원 간접강제 명령 - 사례 2: 전 부인이 재혼하며 자녀와 단절
→ 친부가 면접교섭권 회복 소송 → 법원이 친부의 정기적 만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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