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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아이 문제입니다. ‘누가 양육권을 가져가야 할까?’, ‘아이의 선택은 가능할까?’,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되지?’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 양육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고 교육할 법적 권리와 책임을 말합니다. 이혼 시, 부모 중 한 명에게 단독 양육권을 주거나, 공동 양육(공동법적권한)은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이혼 시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은 다음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 양육권 판단 주요 기준
기준 | 설명 |
자녀의 연령 | 미취학 아동은 엄마에게 유리한 경우 많음 |
주 양육자 | 평소 누가 더 양육에 집중했는지 |
경제적 능력 |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 |
양육환경 | 거주지, 주변 환경, 가족 지원 등 |
자녀의 의사 | 만 13세 이상은 의견 반영 가능 |
✅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 자녀별로 양육권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 첫째는 아빠, 둘째는 엄마 → 단, 법원은 형제자매 분리는 가급적 피하려 합니다.
✅ 전업주부도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
네, 경제적 능력보다 중요한 건 ‘양육 적합성'입니다. 전업주부라도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잘 돌봤다면
양육권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양육권과 함께 알아야 할 ‘친권’
- 친권은 법적·재산적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 양육권과 친권은 분리될 수 있음
(예: 엄마가 양육권, 아빠가 친권 일부 보유)
💬 자주 묻는 질문 (FAQ)
- 양육계획서 작성 (협의이혼 시 필수 제출)
- 면접교섭권 합의 또는 판결 요청
- 아이의 복리를 고려한 증거 확보 (양육 일지, 영상, 병원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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