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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by 늘솔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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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자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과 함께 아래의 재산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작다고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소 연 600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급 소득기준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까지 총 4개로 나뉩니다. 정기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이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10%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기간과 기간별 장려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신청 급여 환산액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상반기 신청 시, 상반기 총 급여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하반기 신청 시 상반기,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 상반기 총급여 × 2

 

2024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방법 지급일

 

2024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방법 지급일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 상향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작년까지 소득

onsemirosite.com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안내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1544-9944)

 

안내문이 오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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