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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 상향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작년까지 소득기준이 4,000만원(부부 합산)이던 것이 올해에는 7,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7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올해 자녀장려금의 신청기준과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
① 가구유형
② 소득요건
③ 재산요건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지급기간 >
※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5%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장려금의 95%만을 지급받게 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①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홈택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3)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서면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홈택스나 ARS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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