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대출상환지원1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 119'를 확대·강화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19 플러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사업 형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재무 상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30일 이상 누적 연체 또는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 휴업 중이거나 재무적 곤란을 겪는 차주 - 90일 미만 연체 상태의 차주 지원 혜택 장기 분할상환: 담보대출은 최대 10년, 신용대출.. 2025.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