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부담되는 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고,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전체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 하절기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 요금차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더라도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다음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가구는 원칙적으로 기본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 다자녀 세대: 부모 중 한 명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 함께 살고 있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위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없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6년도 연탄쿠폰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29만5,200원 |
| 2인 세대 | 40만7,500원 |
| 3인 세대 | 53만2,700원 |
| 4인 세대 이상 | 70만1,300원 |
위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사용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총액입니다.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엄격하게 나누지 않고, 전체 사용기간 동안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사용하지 않고 겨울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위임받은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후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본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 상황에 따라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수급자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임산부·질환자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하려면 고객번호 확인을 위해 최근 요금고지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주소·세대원·수급 자격 등에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한 경우
- 세대원 수가 달라진 경우
- 수급자가 변경된 경우
- 사용하려는 에너지원이 달라진 경우
- 요금 고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지원 도중 개인정보나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자동 신청 대상이라고 생각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에서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금액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동절기에는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방식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 하나를 선택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받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등을 직접 결제합니다. 지역난방은 국민행복카드 결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요금차감 방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세대 등의 특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대원 특성 기준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되나요?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기·가스 등의 요금에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Q.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대상자 선정 여부와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