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출산육아정책이 대폭 변경이 됩니다. 근로자의 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출산휴가 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는데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뀐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1. 적용대상 확대
· 변경 전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후 :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다만, 재직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고용보험가입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가 됩니다. 단,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 1년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 남편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5년에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아내에게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추가로 주어지고, 남편에게도 3개월을 뺀 나머지 1년 3개월의 기간이 더 주어지게 됩니다.
· 변경 전 : 부모 한 명당 육아휴직 최대 1년
· 변경 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장애아동 부모일 경우 조건 없이 1년 6개월 보장
3. 급여 확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인데요. 기존에는 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통상급여의 80%를 지급해 왔는데 2025년부터는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확대됩니다.
첫 1개월~3개월은 통상 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한부모 최대 300만 원)을, 4개월~6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최대 200만 원을, 7개월 이후에는 통상 임금의 80%로 최대 1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미 2024년에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024년에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날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게 된답니다.
· 변경 전 :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최소 70만원, 최대 150만 원)
· 변경 후 :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100%(최대 160만원)
4.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에는 책정 금액의 75%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중에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매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됩니다.
5.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최대 4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육아 관련 휴가
1.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배우자의 유급휴가 일수 10일 → 20일로 확대
·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출산 후 120일 이내 신청 가능
· 분할 횟수 2번 → 4번에 나눠서 사용 가능
2. 난임치료휴가 확대
· 변경 전 : 연간 3일(1일 유급), 정부 지원 없음
· 변경 후 : 연간 6일(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2일 치 급여 정부 지원, 사업주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3. 출산전후휴가 연장
미숙아를 출산해 미숙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편리해진 육아휴직 신청방법
2025년부터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최대 기간인 1년 6개월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각각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② 회사는 14일 내에 서면으로 허용.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③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④ 고용센터가 심사한 후 육아휴직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