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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인데, 전세는 부담되고 월세로 살아야 할 때…”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매달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조건, 신청 방법, 지역별 차이를 몰라서 수백만 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신혼부부 월세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소득 요건, 지역별 차이, 꿀팁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신혼부부 월세 지원 제도란?
- 국토교통부 + LH + 지자체 연계 주거복지 제도
- 결혼 후 7년 이내의 부부에게 매월 5만~20만 원의 월세를 지원
- 청년 주거지원 통합신청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025년 지원 조건 요약표
항목 | 자격조건 |
혼인 기간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나이 | 부부 모두 만 39세 이하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약 6천만 원 내외) |
자산 | 부부 합산 총자산 3.25억 원 이하 / 자동차 3,800만 원 이하 |
주거 형태 | 전용면적 60㎡ 이하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주택 거주 |
거주 형태 | 월세 or 반전세 가능 (전세 제외) |
📌 일부 지자체는 추가 조건 있음 (서울, 경기 등)
지원 금액 예시
월세 금액 | 지원 금액 (예상) |
30만 원 | 15만 원 지원 |
50만 원 | 20만 원 상한선 |
20만원 이하 | 실 월세 기준 최대 80%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처:
- LH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시스템
- 각 지자체 복지 포털
📂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자료
- 보증금·월세 이체 내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혼인신고 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정자는 사전 접수만 가능합니다.
Q2. 반전세도 포함되나요?
→ 월세 항목이 있다면 반전세도 지원 가능합니다.
Q3. 소득이 조금 넘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 1~2% 초과 시 일부 지자체는 유연하게 사례도 있으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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