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인에게 1년의 마무리는 단순한 연말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을 받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절세 항목을 미리 챙기지 않으면 환급금이 줄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TEP 1. 공제 항목 총정리 — 기본부터 꼼꼼하게
| 공제 유형 | 주요 항목 | 한도/주의사항 |
| 인적공제 |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 보험료 공제 | 보장성 보험, 연금보험 | 납입액 12%까지 공제 |
| 의료비 공제 | 본인 · 부양가족 병원비 | 카드 · 현금영수증 필수 |
| 교육비 공제 | 자녀 · 대학생 등록금 | 연 한도 900 만원 |
| 기부금 공제 | 지정기부금 · 정치자금 | 영수증 제출 필수 |
| 신용카드 공제 | 연소득 25% 초과 사용 분 | 체크카드 비율 ↑ 활용 유리 |
✅ 포인트: 연소득의 25% 이상을 카드로 쓰면 공제가 시작되므로, 연초부터 카드 비중 조절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STEP 2.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활용하자
- 신용카드 공제율: 15 %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 같은 100만원을 써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금액이 2배! 단,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STEP 3. 월세 / 주택자금 공제 놓치지 말기
| 항목 | 대상 | 한도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 연 750만원 한도 |
| 주택자금공제 | 주택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 납입액 40% 공제 |
📌 월세는 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 명의 + 계좌이체 증빙 이 필수입니다.
STEP 4. 기부금 공제 활용으로 절세 + 나눔 효과
기부금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세금 절약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
- 10만원 기부 → 최대 16,500원 환급
- 기부금 영수증 필수 첨부
-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에 해당
STEP 5. 자녀 / 가족 공제 최대 활용하기
-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 공제
- 자녀 세액공제: 1명당 15만원 (2명 이상 시 증가)
- 출산 · 입양 공제: 자녀 1인당 30만원 추가
- 자녀 명의의 보험료 / 교육비 지출도 공제 대상입니다.
STEP 6. IRP /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챙기기
| 항목 | 한도 | 공제율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13.2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 700만원 (합산 한도) | 동일 |
즉, IRP + 연금저축 합쳐서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92,400원 환급 가능!
STEP 7.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환급금 예상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추가 지출 또는 조정 전략을 세우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