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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by 늘솔 2025.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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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핵심: ‘공제항목’을 아는 것이 환급의 시작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해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즉, 공제항목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추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뉜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소득)을 줄이는 것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

 

STEP 1. 기본공제 – 가족 구성부터 확인하자

구분 대상 공제액 준비서류
본인 근로소득자 150만원 없음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150만원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150만원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

 

📌 단,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STEP 2. 추가공제 – 상황별 맞춤 혜택

항목 조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부모님 100만원
장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200만원
부녀자 배우자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여성 근로자 50만원
한부모 배우자 없는 근로자 100만원

 

💡 중복 조건일 경우 한 가지 공제만 선택 가능합니다.

 

STEP 3. 보험료·의료비 공제 – 지출 증빙 필수

항목 공제율 한도 유의사항
보장성 보험 12% 연 100만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대상
의료비 15% 한도 없음 카드/현금영수증 증빙 필수
장애인/난임시술비 15% 별도 한도 없음 전액 공제 가능

 

📌 의료비는 보험사 보전금(실손보험) 제외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STEP 4.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 사용금액이 절세로!

구분 공제율 비고
신용카드 15% 연소득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율 2배
전통시장 / 대중교통 40% 별도 한도 내 추가 공제

 

팁: 연소득의 25%를 넘기기 전까지는 공제 없음 → 11~12월엔 체크카드 중심 소비로 공제율 극대화!

 

STEP 5. 주택 관련 공제 – 월세와 대출이 절세 포인트

항목 대상 공제율 / 한도 필요서류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10~12%, 최대 750만원 임대차계약서, 이체증빙
주택담보대출 이자 무주택자 / 1주택자 납입액 40% 금융기관 이자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누구나 연 240만원 한도 납입내역서

 

📌 월세는 본인 명의 계약 + 계좌이체 내역이 필수입니다.

 

STEP 6. 교육비 공제 – 자녀·본인 모두 가능

구분 공제율 한도
본인 15% 한도 없음
자녀 (초중고) 15% 자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자녀 15% 자녀 1인당 900만원
유치원 / 어린이집 15% 자녀 1인당 300만원

 

💡 학원비, 교재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 납부금만 해당)

 

STEP 7. 기부금 공제 – 나눔이 절세로 이어진다

유형 공제율 한도
정치자금 15~25% 10만원 이하 100% 공제
법정기부금 15% 한도 없음
지정기부금 (복지·종교단체) 15% 소득의 30% 한도

 

📌 기부금은 영수증 필수 제출,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 가능.

 

STEP 8.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가장 확실한 절세

상품 한도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600만원 13.2%
IRP (퇴직연금) 700만원 (합산) 13.2%
총 공제 가능액 최대 700만원 약 92,400원 환급 가능

 

💡 “IRP + 연금저축”을 함께 운용하면 절세 + 노후 준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STEP 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공제자료(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월 중순 오픈 → 1월 말 회사 제출
✅ 서류 누락 시 직접 등록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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