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개정안은 교통안전과 책임, 배려의 가치를 강조하는 법규들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올해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교통법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이 신설되어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음주 운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일명 '물타기 수법'은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이 두 벌 적발되면 초범보다 두 배 높은 벌금이 부과되며,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에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 검사로 알콜이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인데, 만약 이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동을 거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요건 강화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 오프라인 적성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3. 자율주행운전자 교육 의무화
자율주행차량 운전자는 자율주행 차량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 전환과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법 등이 포함됩니다.
4. 1종 자동 면허 도입
자동변속기 차량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1종 자동 면허가 도입되는데요. 기존에는 수동차량 먼허만 1종 보통 면허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15인 이하 승합자와 일부 화물차에 대해서도 자동변속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종 자동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7년간 무사고로 차량을 운행했다면 별도의 시험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축소
자동차세 연납 시 적용되던 할인율이 축소됩니다. 기존 4.58% 할인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2.75%만 공제되고, 3월에는 2.07%, 6월에는 1.38%만 공제됩니다.
6. 친환경차 혜택 축소
· 전기차 및 수소차 통행료 할인 축소
2025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되는데, 매년 10%씩 감소되어 2028년에는 혜택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혜택 축소
취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4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축소되며, 교육세 감면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7.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의무화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