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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종교인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1. 소득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1인 가구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50% 지급
지급 금액
- 1인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신청기간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상반기 소득 기준)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과 반기신청을 놓치신 근로자분들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ARS 신청
국세청 1544-9944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신청
홈택스에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 후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진행
3. QR코드 스캔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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