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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협의이혼 준비서류,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서로 동의할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 법원에 직접 신청
- 복잡한 소송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 가능
-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계획서 제출 필수
✅ 협의이혼 준비서류 목록 (2025년 기준)
🔒 부부 공통 제출 서류
서류명 | 비고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1통 (상세증명서로 발급 권장) |
혼인관계증명 | 1통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1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서류명 | 비고 |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 자녀 수만큼 작성 |
자녀 양육비 부담 협의서 | 필수 작성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각각 1통 |
✅ 협의이혼 절차 간단 요약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제출 (가정법원 방문)
- 법원 상담 또는 이혼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 有 → 3개월 숙려기간
- 자녀 無 → 1개월 숙려기간
- 법원 출석 후 이혼 의사 확인
- 이혼의사확인서 수령 (법원 발급)
- 15일 이내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
⚠️ 협의이혼 시 주의할 점
-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사용
- 한 명이라도 불출석 시 무효
- 이혼 신고는 반드시 부부 중 1명이 직접 주민센터 신고해야 법적 효력 발생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출입국관리소, 영사관 절차 필요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의이혼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본인 출석 원칙이며,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Q. 이혼한 사실이 바로 반영되나요?
A.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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