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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란?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환자 및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배회감지기를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GPS 위지 추적 기능을 탑재하여 치매환자가 가족과 떨어지게 될 경우 5분마다 환자 위치를 알 수 있으며, 보호자가 미리 안심지역으로 설정한 3곳을 벗어나면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전가기기입니다.
GPS형 배회감지기는 수급자가 착용하거나 소지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형태로 목걸이형, 스마트워치형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 적용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회감지기 신청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에 치매 진단 환자, 배회 가능성이 높은 환자, 실종 경험이 있는 환자
- 제외대상 : 완전와상으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여 배회 가능성이 없거나 길 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 환자
배회감지기 신청방법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2. 온라인 신청
-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 확인
- 모든 지역이 동일하지 않으며, 일부 지역만 온라인 신청 가능
▣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7.5%,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문의전화
1.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3.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4.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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