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집에서 가장 부담되는 지출 중 하나가 바로 학원비입니다.
특히 태권도, 피아노, 미술, 발레, 축구 교실 같은 예체능 학원은 아이의 성장에는 꼭 필요하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예체능 학원비도 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공제가 되는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아이 조건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아이와 부모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조건
- 초등학교 1~2학년(저학년)
- 만 7세 이상
- 부모의 기본공제 대상자
✔ 부모 조건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연말정산 대상자



어떤 예체능 학원이 공제 대상일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공제 가능한 학원
- 태권도장
- 피아노·바이올린·기타 학원
- 미술학원
- 발레·무용학원
- 축구·농구 교실
- 종합 스포츠클럽
✔ 반드시 확인할 조건
해당 학원이 교육비 공제 대상 학원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즉, “동네 체육관”이라도 학원 등록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가능이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금액은 얼마나 될까?
✔ 공제 방식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공제율: 15%
- 한도: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인정
✔ 예시
- 연간 예체능 학원비: 200만 원
→ 세액공제: 30만 원 환급 효과
꼭 챙겨야 할 서류
연말정산 때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원에서 발급
- 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② 자녀 기본공제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학원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초등 3학년 이상은 예체능 학원비 공제 불가
- 문화센터·취미 클래스는 교육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
- 단순 돌봄형 시설(놀이방, 키즈카페)은 공제 불가
부모를 위한 절세 체크리스트
연말정산 전에 이 5가지만 확인하세요.
☑ 우리 아이가 초등 1~2학년인가?
☑ 학원이 국세청 교육비 공제 대상 등록인가?
☑ 학원비 납입증명서 받을 수 있는가?
☑ 홈택스에 자동 반영됐는가?
☑ 누락된 내역은 없는가?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소득·가족 구성·학원 유형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