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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조건

by 늘솔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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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주거분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간 대출 지원하는 정책

 

◐ 가입요건 : 만 19세~34세

◐ 소득기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연 5천만 원 이하 / 청년 주택드림 대출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지원내용

이자율 : 최대 4.5% 

납입한도 : 월 100만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대출 연계,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입

신청방법 : 전국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온라인 가입

제출서류 : 신분증, 무주택확약서,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 소득자산기준

청년전세임대주택 소득자산기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 원, 2·3순위 -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거주기간 :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5회 재계약 가능)

 

◐ 전세금 지원 한도액

 

청년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자산 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혼인기간 무관)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신혼Ⅰ), 20%(신혼 Ⅱ)
  • 월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신혼 Ⅰ: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 Ⅱ : 최장 10년 (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 시 최대 14년 가능)

 

소득 자산 기준

 

전세금 지원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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