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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지 않는데 건강보험료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왜 이만큼 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지역가입자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 퇴사 후 직장 보험이 끊긴 사람
- 피부양자 조건이 안 되는 가족 구성원
- 무직자이지만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 공식(2025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합계] × 부과점수당 금액
※ 2025년 기준 점수당 금액: 232.3원
부과 항목 | 주요 내용 |
소득 | 종합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
재산 | 주택, 건물, 토지 (과세표준 기준) |
자동차 | 4년 초과 차량은 면제 가능 |
📝 예시 계산 (2025년)
- 종합소득: 1,500만 원 (소득점수 약 150점)
- 자동차: 2,000cc 차량 1대 (약 50점)
- 주택 보유 (공시가 기준 1억): 약 120점
👉 총점수: 320점
👉 건강보험료: 320점 × 232.3원 = 약 74,336원/월
※ 실제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조회 가능
건강보험료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은퇴한 부모님, 무소득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 시 보험료 “0원” 가능
✅ 재산 정리 또는 감면 신청
-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재산이 많다면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침
- 저소득층은 재산·소득 변동 신고로 감면 대상 가능성 있음
✅ 자동차 제외 조건 체크
4년 이상 된 차, 업무용 차량은 보험료 부과 대상 아님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모의계산
2.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로그인 → [보험료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장에서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나요?
A. 네, 퇴사 후 1개월 이내 자동 전환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
Q. 국민연금 수급자도 보험료가 나오나요?
A. 연금액이 일정 기준 초과하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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