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해당됩니다. 매년 신고하는 세금이지만 매번 헷갈리고 궁금하고...소득의 유형이 바뀐 분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이번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 (단,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예. 2023년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기간 : 2024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대상자 :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 신고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세무대리인을 통한 작성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3. 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에 접수
■ 납부방법
1.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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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 (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3.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