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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파산해도, 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이 커진 요즘,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개념, 가입 조건, 보장 범위, 비용, 가입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정식 명칭: 전세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 주요 보증 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항목 | HUG 기준 (일반) |
보증 대상 | 주택 전세 계약자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이하, 지방 5억 이하 |
임대인 조건 | 집주인 세금 체납·경매 이력 없어야 |
계약 기간 | 최소 1년 이상 잔존 필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필수 (보증 효력 발생 조건) |
📌 계약 후 1개월 이내 가입이 가장 유리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
보증금 | 연 보증료(대략) |
2억 원 | 약 16만 원~25만 원 |
3억 원 | 약 24만 원~35만 원 |
5억 원 | 약 45만 원~60만 원 |
💡 일부 지자체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보증료 70~100% 지원 제도 운영 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가압류, 소유자 정보 체크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효력 발생의 핵심 조건
3.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
–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무효” 등 포함 가능
4. 보증보험 사전 조회
– 보증기관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가능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2025년 기준)
✅ 온라인 비대면 가입 방법
- 보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ex: HUG, SGI)
- 전세계약 정보 입력
- 등기부등본 등 서류 업로드
- 보증료 결제 → 가입 완료
✅ 오프라인 가입 방법
- 신한·국민은행 또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대행 가능
- 복잡한 경우 전문 대행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의사항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거절될 수 있는 사유:
- 집주인의 세금 체납
- 과도한 선순위 근저당
- 전세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
-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자동 연장 여부 확인 필요
✅ 전세금은 당신의 전 재산입니다
전세 계약 하나 잘못해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몇만 원의 보증료로 수억 원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 계약 전이라면? → 미리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계약 중이라면? → 확정일자 후 바로 가입 신청
✔️ 불안하다면? → 보증보험 + 등기부 조회로 이중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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