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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 조회 및 납부방법

by 늘솔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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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하시 분들 중에 본인도 모르게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운전자분들 중에도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듯 모를듯 은근히 헷갈리는 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과되는 대상과 별점 유무입니다. 

 

◆ 과태료 - 무인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단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범칙금과 비교하여 1만 원 이상 더 부과됩니다. 

 

범칙금 -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로,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납부는 어떻게?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는 물론 운전면허 별점 관리와 단속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교통민원24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직불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후에 납부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니 기한 내에 미리 납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범칙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 100만원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차량 주정차 : 승용차 - 4만원, 승합자 - 5만원
  • 안전벨트 미착용 시 : 운전자 본인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13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 부과) 
  •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 : 2만원
  •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싸우는 경우 :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 2만원
  •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 4만원
  • 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 측정 불응 시 10만원
  • 경사진 곳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불이행 : 3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7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제한속도 위반시 과태료

◆ 음주운전 시 벌금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2천만원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0.2% 이하 : 최고 1천만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이하 : 최고 5백만원

 

음주운전은 벌금형부터 시작됩니다. 징역에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다면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면허 취소대상입니다.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이므로 꼭 처벌의 과중을 떠나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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