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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임신했어요. 병원 진료에 함께 가고 싶은데, 휴가 낼 수 있나요?”
“배우자도 ‘유급휴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예비아빠들이 임신 초기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고 싶어도 “연차 써야 하나… 눈치 보이네…”라고 고민하시는데요.
정부는 임신 초기 아내의 건강과 정서 안정을 위해 “임신 초기 진료 시 배우자 동행 유급휴가”를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2025년에도 시행 중인 이 제도, 지금 제대로 알아두세요!
임신검진 동행휴가란?
항목 | 내용 |
명칭 | 임신 초기 진료 시 배우자 동행휴가 |
대상 | 임신한 근로자의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
기간 | 1일 유급휴가 (최대 1회) |
목적 | 산부인과 첫 진료 동행, 태아 확인, 유산 위험 상담 등 |
급여 | 전액 유급 (사업주 부담) |
💡 고용노동부 고시 2021-40호에 따라 시행 → 2025년에도 유지 중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 초기 병원 진료 동행 (보통 6~12주 차)
- 기형아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중요한 검진 시
-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
- 배우자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
📝 주의: 1회 사용 가능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 절차
1단계: 회사에 사전 통보
- 최소 1~2일 전 사용 의사 전달
- 구두 또는 사내 시스템으로 휴가 신청
2단계: 병원 방문 후 증빙자료 제출
- 진료 예약 문자
- 병원 진료 확인서
- 초음파 영수증 등
3단계: 유급휴가 처리
- 회사는 휴가 1일분 전액 유급 처리
- 연차 또는 병가로 대체하면 불법
👉 고용노동부 1350 고객센터에서 위반 신고 가능
헷갈릴 수 있는 유사 제도 비교
제도명 | 대상 | 기간 | 특징 |
배우자 출산휴가 | 남편 | 10일 유급 | 출산 직후 사용 |
임신검진 동행휴가 | 남편/아내 | 1일 유급 | 임신 초기 병원 동행 |
임신검진휴가 | 임산부 | 총 7~9회 유급 | 임산부 본인의 진료 목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양육자 | 일정 기간 단축 | 자녀 만 8세 이하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규직만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비정규직, 계약직도 사용 가능합니다.
Q. 연차로 대체하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A. 위법입니다. 연차로 대체 불가한 별도 유급휴가입니다.
Q. 배우자가 병원 간다는 문자만 있어도 되나요?
A. 네, 병원 예약 문자나 진료명세서, 간단한 확인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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