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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분할연금 제도 완벽 정리

by 늘솔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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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제도 완벽 정리

“남편이 30년 납부한 국민연금,
이혼하면 내 몫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국민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 재산이 아니라 ‘부부 공동 노후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할연금 자격 조건, 수령 기준, 신청 방법, 수령액 계산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이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부분을 나눠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제도명 국민연금 분할연금
시행일 1999년 도입
지급 대상 이혼한 배우자 중 일정 요건 충족자
지급 형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중 일부 분할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 설명
혼인 기간 5년 이상 혼인 유지한 경우
수령 조건 본인 및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 도달 시
신청 시점 국민연금 개시 연령 도달 후 신청 가능
지급 비율 보통 50% 분할 (단, 협의 또는 법원 판결로 달라질 수 있음)

 

📌 사별(사망)로 인한 종료는 분할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적용)

 

💰 분할연금 수령 예시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액 분할 가능액 (50%) 수령 기간
월 100만 원 50만 원 평생 수령 (개시 이후 생존 시까지)
월 80만 원 40만 원 동일

 

 

분할연금 신청 방법

1단계: 조건 확인

  • 이혼 여부, 혼인 기간, 배우자 연금 수령 여부 등 확인

2단계: 국민연금공단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확정일자 서류 필요

3단계: 심사 후 수령 개시

  • 연금 수령 개시 연령 도달 시 자동 개시

📌 혼인 기간은 실제 동거 기간 기준이 아닌, 혼인 신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1. 혼인기간 5년 미만이면 수령 불가
  2.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중복 수령 불가
  3. 협의 이혼 시, 연금 분할은 별도 협의서가 있어야 적용
  4. 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수급 연령 도달 전까지 수령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연금 수령 중인데, 나는 연금 나이 안 됐어요.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본인도 **수령 연령(63~65세)**에 도달해야 분할 수령이 시작됩니다.

 

Q. 재혼해도 분할연금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당시 혼인 상태여야 하며 이후 재혼은 영향 없음

 

Q. 연금 분할 비율은 무조건 50%인가요?
→ 기본은 50%이나, 협의 또는 법원 판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 조언: 이렇게 준비하세요

  • 이혼 예정자라면 협의서에 ‘국민연금 분할 조건’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 분할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된 연금도 기초생활수급 산정에 포함되므로 수급자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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