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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30년 납부한 국민연금,
이혼하면 내 몫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국민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 재산이 아니라 ‘부부 공동 노후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할연금 자격 조건, 수령 기준, 신청 방법, 수령액 계산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이란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부분을 나눠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항목 | 내용 |
제도명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시행일 | 1999년 도입 |
지급 대상 | 이혼한 배우자 중 일정 요건 충족자 |
지급 형태 |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중 일부 분할 지급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 | 설명 |
혼인 기간 | 5년 이상 혼인 유지한 경우 |
수령 조건 | 본인 및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령 연령 도달 시 |
신청 시점 | 국민연금 개시 연령 도달 후 신청 가능 |
지급 비율 | 보통 50% 분할 (단, 협의 또는 법원 판결로 달라질 수 있음) |
📌 사별(사망)로 인한 종료는 분할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적용)
💰 분할연금 수령 예시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액 | 분할 가능액 (50%) | 수령 기간 |
월 100만 원 | 월 50만 원 | 평생 수령 (개시 이후 생존 시까지) |
월 80만 원 | 월 40만 원 | 동일 |
분할연금 신청 방법
1단계: 조건 확인
- 이혼 여부, 혼인 기간, 배우자 연금 수령 여부 등 확인
2단계: 국민연금공단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확정일자 서류 필요
3단계: 심사 후 수령 개시
- 연금 수령 개시 연령 도달 시 자동 개시
📌 혼인 기간은 실제 동거 기간 기준이 아닌, 혼인 신고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의사항
- 혼인기간 5년 미만이면 수령 불가
-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은 중복 수령 불가
- 협의 이혼 시, 연금 분할은 별도 협의서가 있어야 적용
- 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수급 연령 도달 전까지 수령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배우자가 연금 수령 중인데, 나는 연금 나이 안 됐어요.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본인도 **수령 연령(63~65세)**에 도달해야 분할 수령이 시작됩니다.
Q. 재혼해도 분할연금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당시 혼인 상태여야 하며 이후 재혼은 영향 없음
Q. 연금 분할 비율은 무조건 50%인가요?
→ 기본은 50%이나, 협의 또는 법원 판결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실 조언: 이렇게 준비하세요
- 이혼 예정자라면 협의서에 ‘국민연금 분할 조건’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 분할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며, 본인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분할된 연금도 기초생활수급 산정에 포함되므로 수급자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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