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4월 4일 11시로 발표되면서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조기 대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절차와 이후 조기 대선 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탄핵 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1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됩니다.
- 탄핵 소추 의결: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됩니다.
-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되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해 현재 재판관은 8명으로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확정됩니다.
- 대통령 직무 정지 및 파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탄핵 이후 국가 운영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국정 운영의 연속성 유지
- 외교 및 안보 정책 수행
- 긴급한 국가 운영 결정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국정 운영에 있어 큰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대선 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기 대선 일정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핵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대선 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기 대선 일정
- 탄핵 선고일 : 2025년 4월 4일
- 선거일 : 2025년 6월 3일 (60일 이내) 이전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함
조기 대선의 경우, 기존 대선과는 달리 짧은 시간 내에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해야 하므로, 정치권은 매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5월말 대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치권 역시도 선고 결과에 따라 바로 대선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국 전망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차기 정권을 두고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이며,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조기 대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국가의 안정을 찾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탄핵 과정과 조기 대선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