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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대상

by 늘솔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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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3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시름이 한층 더해지는 요즘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기료를 최대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 30일까지였으나 수요예측의 실패와 지원 조건 충족의 어려움이 많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하여 3차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원대상

 

-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사업자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보유한 1곳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 2024년 전기요즘 중 최대 20만 원 지원.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 신청기한 : 2024년 7월 8일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기사용을 하는 분

- 한국전력에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제출 서류가 필요 없음

-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비계약사용자

- 한국전력과 본인 명의로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사업자로, 계약명의가 타인이거나 관리비에서 사용료가 납부되는 경우

- 전기요금 납부 증빙자료 제출 (계약자의 전기요금 고지서,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국전력 직접계약자의 고객번호가 기입된 증빙서류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 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전기사용금액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023년 1월 ~ 20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객번호 찾기 :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 또는 홈페이지

 

한국전력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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