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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여,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요건
- 개업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연 매출: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휴업 중인 사업자도 해당 기간 내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및 유형
1.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2. 지급 유형
✅ 신속지급
-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요기요 등 주요 6대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배달앱과 연계되어 별도 증빙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확인지급
- 배달앱 외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신속지급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확인지급은 4월 21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 사업자 정보 및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후 알림톡 수신
📄 제출서류 (확인지급 대상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달앱 또는 택배비 지출 증빙 자료 (운송장, 카드 영수증 등)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계좌 사본
📌 유의사항
- 세금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자료가 누락되면 신청이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만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18:00)
- 오프라인 문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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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2025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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