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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정책은 입원 치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치료 기간 동안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 근로활동 및 개인사업 유지(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
- 소득 기준 충족자: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5천만 원 이하
✳️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지원내용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25년 1일 94,230원 ('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4년 1일 91,480원 ('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대리신청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온라인신청(서울시 누리집 홈페이지)
✅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근로사실 증빙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동일한 입원 기간에 대해 다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거주지 관할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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