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코 앞에 둔 취업준비생,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 중이신 분, 업무역량을 키우고 싶은 분 등등.
이런 분들이라면 필요한 게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일일 텐데요.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그중에서도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의 고민을 덜어 주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란?
내일배움카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지원제도로 이직이나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과정에 드는 훈련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국가취업지원제도입니다.
신청자격
2024년에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수입금액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급대상이 '대학졸업예정자'에서 '대학3학년' 등으로 늘었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장려금 지원내용
300만원 기본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조건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일반고 특화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훈련장려금은 교육기간에 따라 횟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과정이라면 총 3번 받을 수 있어요.
- 1개월에 100% 출석했다면 (5,800원×20일=11만 6천원)
- 2개월에 80% 출석했다면 (5,800원×17일=98,600원)
※ 한 달에 수업일수가 22일이어도 20일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