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남은 가족이 매달 연금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수백만 원을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최신 기준으로 유족연금 조건, 금액, 신청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소득을 대신 보전해주는 연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사람
유족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법적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1순위
✔ 배우자
✔ 25세 미만의 자녀
✔ 장애등급이 있는 자녀
🔹2순위
✔ 부모
🔹3순위
✔ 손자녀(부모 사망 시)
🔹 4순위
✔ 조부모(손자녀·부모 모두 부재 시)
❗ 유족연금은 순위별로 지급, 즉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신청 불가입니다.
유족연금 지급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1️⃣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 중이었을 경우
2️⃣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던 사람
4️⃣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핵심 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or 가입자/수급자일 것
국민연금 유족연금 얼마 받을까? (2025 기준)
유족연금 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가입자·수급자 사망 시
평균적으로 사망자가 받을 예정이던 연금액의 40~60% 지급
🔸 예시) 사망자가 받던 연금이 월 100만 원이었다면
→ 배우자는 월 40~60만 원 정도 수령 가능
2)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지만 연금을 못 받던 경우
→ 기본연금액의 40% 지급



배우자가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배우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 결혼 관계 유지 중(사실혼 포함)
✔ 60세 이상
✔ 장애등급 보유
✔ 25세 미만 자녀 양육 중
❗ 이혼 상태면 지급 불가
❗ 법적 배우자와 사실혼이 동시에 있을 경우, 법적 배우자 우선
자녀가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 25세 미만
✔ 또는 장애등급 보유(나이 제한 없음)
대학생, 취업 준비생도 25세 이하라면 지급 대상입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 준비물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 신분증
- 통장사본
✔️ 신청 절차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방문
2️⃣ “유족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 마디
3️⃣ 서류 접수
4️⃣ 1~2개월 내 지급 시작
②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까?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유족 확인 서류 때문에 방문 신청이 대부분 더 빠름.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유족연금 조회하세요
✔ 부모님이 최근에 혼자 계시게 된 경우
✔ 가족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확실하지 않을 때
✔ 사망 후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 대부분은 조회만 해도 수십~수백만 원이 나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 국민연금공단 1355 전화
✔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 방문
✔ 통합연금포털 조회
👉 상담 멘트 예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QA)
Q. 유족연금 +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A. 가능합니다! 단,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이 부분은 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Q. 부모님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
A. 가능합니다. 단 다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1순위 유족이 없을 때
2️⃣ 부모님이 사망자의 생계를 주로 의존했을 때
Q. 유족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는?
A.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너무 짧을 때
✔️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을 때
✔️ 유족이 범죄로 사망에 책임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