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계속 직장에 다니거나 재취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으면 연금이 깎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한다고 무조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감액 대상이 되며, 감액되는 기간과 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감액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과거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무조건 감액될까?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연금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의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여기서 A값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정해지는 기준금액입니다.
2026년부터는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일반 노령연금의 경우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보다 200만 원 이상 높아야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감액 기준
| 구분 | 금액 |
| 2026년 A값 | 3,193,511원 |
| 감액 기준 | A값 + 200만 원 |
| 감액 시작 기준 | 5,193,511원 |
따라서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을 넘는 경우부터 감액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월급 519만 원이면 바로 감액될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원 = 회사에서 받는 월급 519만 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단순한 세전 월급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등을 이용해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실제 종사 개월 수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연봉이나 세전 월급은 감액 기준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520만 원이니까 국민연금이 깎인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감액될까?
감액 대상이 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전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기준에서는 A값을 초과한 소득 가운데 200만 원까지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과 정도가 커질수록 감액액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 A값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액 계산 |
| 200만~300만 원 미만 | 15만 원 + 200만 원 초과액의 15% |
| 300만~400만 원 미만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액의 20%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400만 원 초과액의 25% |
예를 들어 볼까요?
A값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만 원을 넘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따라서,
15만 원 + (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월 약 22만 5천 원이 감액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개인별 소득과 연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연금의 절반 이상은 감액되지 않는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국민연금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월 감액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노령연금으로 1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 제도로 인한 감액액은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언제까지?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평생 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일반적으로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있더라도 이 소득활동 감액제도로 인해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연금 받기 시작 → 5년 동안 소득에 따라 감액 가능 → 이후 전액 지급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직장 월급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다면?
퇴직 후 재취업하면서 부업이나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장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만으로는 감액 기준 이하라도 부업이나 사업으로 상당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매출이 크다고 해서 매출 전체가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배당소득도 포함될까?
주식 배당이나 예금 이자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월급과 동일하게 더해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준이 다르다
한 가지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에 관한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원래 받을 나이보다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위의 A값+200만 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한눈에 보기
복잡하다면 아래 내용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① 일한다고 무조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② 2026년 A값은 3,193,511원이다.
③ 일반 노령연금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보다 200만 원 이상 높을 때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2026년 기준으로 약 5,193,511원이 기준선이다.
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단순한 세전 월급과 다르다.
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고려한다.
⑦ 감액액은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⑧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⑨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