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몇 년 동안 납부했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퇴직이나 폐업,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중단되었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우면 지금까지 낸 돈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몇 년 내야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즉, 10년 = 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8년 동안 납부했다면 현재 상태로는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2년을 추가로 채울 수 있다면 10년을 충족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선택할 수 있는 방법 |
| 가입기간을 더 채울 수 있음 |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10년 채우기 |
|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요건 충족 시 반환일시금 받기 |
가능하다면 자신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 1.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 채우기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되어 의무가입 대상에서는 벗어났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 본인의 신청으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 6개월인 상태에서 60세가 되었다면 10년까지는 1년 6개월이 부족합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면 부족한 기간을 추가로 납부해 10년을 채우고 이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유용한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확인해 볼 만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 8년, 9년처럼 10년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9년 6개월을 납부했다면 6개월만 추가로 가입해도 10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마다 가입 이력과 자격이 다르므로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법 2.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납 확인하기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기간을 마음대로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받은 기간 등 추후납부(추납)가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인정되는 가입기간은 8년이지만 과거 추납이 가능한 기간이 2년 이상 있다면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단순히 현재 가입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내게 추납 가능한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3.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10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든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은 일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직장을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 받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가입기간이 10년 가까이 된다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아버리기보다,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가?”
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9년 5개월을 납부한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받기보다 7개월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10년 채우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0년을 채웠다고 즉시 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0년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이고 실제 연금 지급은 자신의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따라서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원칙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9년 납부와 10년 납부의 차이는 크다
국민연금에서는 9년과 10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9년 납부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미충족
10년 납부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충족
단 1년 차이지만 매월 받는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느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정확한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인하는 방법
지금까지 몇 년을 납부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신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에서는 가입 월수, 납부한 보험료, 미납 기간, 예상 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몇 년’ 단위보다는 몇 개월이 부족한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